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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소개
영상정보처리방침
목 차
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시민종합사회복지관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 합니다.
2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
시민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| 구 분 | 내 용 |
|---|---|
| 설치 대수 | 7대 |
|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|
건물 외부(복지관 출입구, 시설물 주변) |
3. 관리 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
| 구 분 | 성 명 | 직 위 | 연락처 |
|---|---|---|---|
| 관리책임자 | 김가호 | 관장 | 070-5088-4985 |
| 접근 권한자 | 최용준 | 부장 | 070-5088-1305 |
| 접근 권한자 | 신주원 | 과장 | 070-5088-2005 |
4.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| 구 분 | 내 용 |
|---|---|
| 촬영 시간 | 24시간 |
| 보관 기간 | 촬영일로부터 30일 |
| 보관 장소 | 1층 사무실 |
| 처리 방법 |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합니다. |
5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
시민종합사회복지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만을 위탁하고 있으며, 영상정보와 관리 운영 업무는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.
| 구 분 | 내 용 |
|---|---|
| 수탁업체 | 주식회사 에스원 |
| 담당자 | 권인호 |
| 연락처 | 010-9205-3264 |
6.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| 구 분 | 내 용 |
|---|---|
| 확인 방법 |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하며,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·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|
| 확인 장소 | 1층 사무실 |
7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①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·파기(이하 "열람 등")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 단,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.
②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시민종합사회복지관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[별지1] 개인영상정보 청구서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·존재확인 청구를 해야합니다.
③ 시민종합사회복지관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, 이 경우,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신분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.
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
1)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2)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3)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⑤ 시민종합사회복지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·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.
8.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
시민종합사회복지관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
①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
②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·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(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·열람자·열람 일시 등 기록·관리 조치 등)
③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
9.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의 변경